유권자들로부터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쓴 뒤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방식
유권자들로부터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쓴 뒤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방식. 지난 2010년 유시민 전 의원이 처음으로 들고 나왔다. 후보자로선 손쉽게 선거 자금을 모으면서 지지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법 자금 세탁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선거자금 모금은 대부분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발행하며 이율은 2~4%로 낮은 수준이다. 선거 비용은 득표율이 15%를 넘어야 전액 보전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선거일 후 60일 이상이 경과된 시점이다.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생소했지만 이번 6·4지방선거에 들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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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단비뉴스 편집부원, 환경팀
길 잃고 헤매는 그 길도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