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타인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김우중법)'이다. 김우중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1,700억원가량을 찾아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일반 범죄로 확대한 것이다. 김우중법이 통과되면 김우중 전 회장과 같은 기업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범죄단체 수익 등 중대범죄는 검사가 차명재산임을 확인한 경우 추징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2006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887억원만 납부했다. 추징금의 0.5%다. 김우중법이 적용되면 김 전 회장 아들 선용씨가 대주주인 아도니스골프장과 옥포공영, 베트남 소재 골프장 등이 차명재산인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2012년 차명주식 의혹이 불거진 하이마트 지분(14%)도 마찬가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기업의 탐욕적 사익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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