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민법 1038조 2항).

최근 300여 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피해 보상금과 사고 수습비용은 최소 5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비용을 당장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서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구상권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 세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쓴 뒤 사고의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액을 받아낼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산 넘어 산이다. 피해액 산정부터 유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수사, 그의 사고 책임 입증 문제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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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피해액 최소 5500억… ‘先배상 後구상권’ 방침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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