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시켜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쉽게 말해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지주회사는 순자산 25% 이상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월 2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금산분리의 강화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기존에는 비은행금융회사는 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회사가 보험, 카드 등의 회사를 자회사로 두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비은행금융회사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특히 삼성계열사 중 삼성생명이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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