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기구

약칭은 IMO이다. 1948년 2월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합(UN) 해사위원회가 열렸고 1948년 3월 6일 미국, 영국을 비롯한 12개국이 국제해사기구조약을 채택하였다. 이 조약은 1958년 3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1959년 1월 6일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안을 채택하고, 1973년과 1978년에 MARPOL 조약을 채택하였다. 이 조약은 사고 등에 의한 기름오염뿐 아니라 화학약품, 수화물, 오물,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는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세월호 참사가 재발하는 일을 막으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내항 여객선에도 외항선과 같이 국제해사기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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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선박 안전시스템도 '국제기준'으로

-한국일보

[세월호 참사] 국제해사기구도 여객선 안전기준 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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