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등의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서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의 정책

인종, 종교, 성, 출신국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서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의 정책. 1961년 존 F케네디 미국 대통령 시절 시작됐다.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고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affirmative)인 형태로 시행되는 게 특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나도 대학교 진학 시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2일 공립대에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미시간 주법에 대해 찬성 6, 반대 2, 기권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여파로 우대 정책 금지 법안이 각 주로 확산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미시간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등 8개 주가 이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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