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기존 연장근로수당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앞으로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기존 연장근로수당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을 시간 당 만원을 받는 사람이 주말에 한 시간 일하면 현재는 1만 5000원(통상임금의 1.5배)을 받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5000원을 더 받아 2만원(통상임금의 2배)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 '노상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9일 첫 공청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법정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주당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이다. 여기에 주말 휴일근로는 16시간이 가능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자는 합의까지 이뤄진 상황. 그러나 시행 시기, 비용 등의 문제를 놓고 재계에서는 입장 차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최소 7조590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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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週근로 68→52시간' 추진… 재계 "7兆이상 부담"

-매일경제

"숙련공 부족한데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납기 한달이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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