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고 한다. 법안 처리가 무한정 연기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안건처리가 가능토록 한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정의원의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소관위원회 소속 재적의원의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동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심사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마쳐야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은 90일 이내이다.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의 경우 60일 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상정된다.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되는 안건신속처리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60%의 동의를 얻지못하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국회의장의 법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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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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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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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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