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와 같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돈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와 같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돈을 말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위)에서 결정한다. 건정심의위는 의료계 단체 8명, 가입자 단체 8명, 공익위원 8명씩 모두 24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투표를 거쳐 정부와의 협의안을 수용하고 오는 24일부터 나설 예정이던 집단휴진을 접기로 했다. 애초 의사협회는 휴진의 명분으로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의 의료 영리화 견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2차 의-정 협의안'을 보면 정부 인사의 추천으로만 구성되던 건정심의위 공익위원 8명 중 절반을 의협 등 서비스 공급자가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의료수가 인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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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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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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