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하는 규제의 환산비용과 맞먹는 비용 규모의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것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의 신설과 폐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를 새로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산해 이와 맞먹는 비용이 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결국 비용면에서는 '0'이 된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용 대신 '건수'로 따지는 '규제총량제'를 실시했으나 실패로 끝난 바 있다. 규제마다 파급력의 차이가 있어 개수로 따지기에는 실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으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온 1만 5269건의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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