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가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파산하게 되면 정부는 조직감축, 지방채 발행제한 등 강도 높은 회생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 14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에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방안을 만들어 하반기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파산 시점은 지급불능에 빠진 지자체가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경우 등으로 고려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같이 대규모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편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과도한 복지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긴 결과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이라며 파산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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