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우발적 충돌ㆍ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2004년 마련한 합의서

남북이 우발적 충돌ㆍ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마련한 합의서. 2004년 2월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그 후속조치로 열린 두 차례의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정식명칭은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다. 물리적 행동 금지, 선전활동 중지 등의 핵심내용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전 수단을 철거하고 당국 차원의 대북 선전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후 민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도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군은 그해 5월 24일 6년 만에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 및 대북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강화했다. 지난 16일 북한은 우리 정부에 상호 비방ㆍ중상 중단 등을 위한 국방위 '중대제안'을 하면서 그 근거로 '6·4 합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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