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회사는 사업연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한다. 

기업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기, 즉 결산 시점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2월말을 기준하는 기업이 많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를 하는 보통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 2일 전을 배당부 종료일이라 정한다. 따라서 12월 30일 이후에 주식을 사면 당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전날을 주식투자 용어로 배당락일이라 한다. 이날에는 증권거래소가 해당종목의 가격을 배당 규모에 맞춰 계산해 하락시킨다. 기업입장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줄어들어 자산이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당락일이 되면 '배당’이라는 가장 큰 메리트가 사라져 주가가 자연적으로 하락하기도 한다.

지난 2012년 배당락일에는 고배당주로 꼽히는 SK텔레콤 주가가 4.1% 떨어졌고, KT&G(-2.77%)·동국제강(-3.55%)과 같은 종목도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 전체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5년간 배당락일 주가는 전날보다 평균 0.19%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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