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속국 아닌 곳으로 발령... "사측, 본인들한테도 사유 설명 안해"

▲ 전보조치됐던 MBC 조합원들, 마침내 '복귀' MBC 파업에 참여했다 김재철 전 사장에 의해 직종과 무관한 곳으로 전보발령이 났던 허일후 아나운서 등 노조원 54명이 서울 남부지법의 부당전보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에 따라 9일 현업에 복귀하며 조합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 남소연
'신천교육대' 생활을 마친 MBC 기자와 PD 가운데 일부가 원래 소속국이 아닌 경기도 용인 드라미아 등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지부(아래 MBC 노조)는 "회사가 또 다시 '부당전보'란 녹슨 칼을 꺼내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천교육대'라 불리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MBC아카데미에서 브런치(샌드위치 만들기 등) 교육 등을 받던 MBC 조합원 28명 중 11명은 16일자로 교육 기간이 끝났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들이 원래 소속국으로 복귀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4명은 기존 소속국이 아닌 곳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사측은 <PD수첩>을 만들던 이종각 PD와 이춘근 PD는 각각 용인 드라미아와 수원총국으로, 전 MBC기자회 총무인 최형문 기자는 인천총국으로, 프로그램 불방에 항의하는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렸던 민병선 PD는 성남총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박재훈 MBC 노조 홍보국장은 "사측이 본인들한테도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곧바로 "(사측은) 그동안 근거도 없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9개월을 끌어온 브런치 교육으로는 (파업 참가자에게) 분이 덜 풀렸단 말이냐"며 항의했다. 또 3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른 조합원 65명이 낸 사측의 부당전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업무상 필요도 없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을 들며 "오늘 전보발령은 법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9일 본사로 돌아왔던 조합원 54명은 여전히 기존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라디오PD 3명은 내부 판단으로 '불필요하다'며 폐지했던 야간 MD(Master of Director, 야간 방송사고 등 대비) 일을 하게 됐고, 기자 10명과 PD 5명은 여전히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각각 보도국 보도전략부와 교양제작국 프로그램개발팀에 있다.

MBC 노조는 "일을 주는 척 하되, 일을 주지 않으려는 사측의 꼼수"라며 "MBC에 김재철은 없으나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개탄했다. MBC 노조는 사측이 현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부당전보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하고, 17일 인사발령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MBC 관계자는 이날 인사발령의 사유를 묻는 <오마이뉴스>에게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본부(국)의 결정"이라며 "그 이유까지 전달받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황용구 홍보국장은 "인사부나 홍보국 쪽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여러 번 홍보국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 이 글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졸업생 박소희 기자가 오마이뉴스에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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