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100% 확대' 공약에 3대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검사·시술·약품비를 말한다. 선택진료비는 전문의로 10년 이상 활동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일명 '특진비'라 불린다. 상급병실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실 병실료를 초과하는 4인실·2인실·1인실 병실료를 말한다.

3대 비급여 항목이 본인부담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박 당선인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호함을 즐기다가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약의 핵심을 수정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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