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의 자문위원회

법무부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사·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이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55명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포함됐다. 용산참사 수감자 5명 등도 포함됐지만 측근 사면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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