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터스 사태' 계기로 노동부 근로감독 강화·관련법 개정 주문

▲ 2012년 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역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SJM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조합원들의 실태를 토로하고 있다. ⓒ 남소연

사측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사업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노조 무너뜨리기'에 쓰인 '직장폐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 안산시의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가 직장폐쇄 때 노조를 폭행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건 이후 5개월여 만의 일이다.

인권위는 3일 "직장폐쇄가 방어적·대항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공표했다. 지난해 11월 22일에 의결한 인권위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결정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 행정지도·근로감독 강화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권고 내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 개정 때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를 할 경우 사용자 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직장폐쇄의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불법성 여부는 법원이 사후에 판단한다. 노조가 노동부에 직장폐쇄 직후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요청해도 노동부가 직장폐쇄를 중단시키거나 제재할 근거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사측이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2012년 7월 27일 SJM 공장에서 있었던 일이 대표 사례다. 당시 사측은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를 고용, 직장폐쇄를 강행했다. 컨택터스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자동차 부품을 던지고 곤봉을 휘둘러 수십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인권위는 직장폐쇄 증가가 노사 갈등 장기화에 영향을 줄 것도 우려했다. 인권위 분석에 따르면, 2006년 138건에 달하던 전체 노사분규 건수는 2010년 86건으로, 같은 기간 직장폐쇄 건수는 21건에서 20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 조치 비율은 15.2%에서 23.3%로 증가했다.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밝혔다. 인권위는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는 직장폐쇄 본래의 한계를 넘어설 소지가 크고, 사업장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경우도 문제"라며 "직장폐쇄를 이유로 정당한 노조 활동·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전면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가 직장폐쇄시 노동부에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노동부는 부당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사의 첨예한 갈등이 대부분 사법부의 사후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 이전에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감독기능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도 덧붙였다.


* 이 글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졸업생 박소희 기자가 오마이뉴스에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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