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저영토

육지나 큰 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육지 가까운 곳으로 육지의 연장이며 깊이 200m까지인 바다를 말한다. 대륙붕의 바다 쪽 경계는 해저면의 경사가 급격하게 가파라 지기 시작하는 대륙붕단까지다. 대륙붕단에서 외양쪽은 겨사가 가파른 대륙사면이 있다. 대륙붕의 폭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남북아메리카 대륙의 태평양 연안과 같이 거의 대륙붕이 없는 이 있는가 하면 동중국해나 북극해는 1000 km까지 발달했다. 대륙붕에는 수많은 바다생물이 살며 우리에게 필요한 자갈과 모래와 석유 같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원을 둘러싸고 인접국들간에 문제가 발생하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거, 자국으로 인정된 대륙붕에 대해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우리나라 대륙붕 경계선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어이진다는 내용을 담은 '대륙붕 한계 연장에 관한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문서는 우리나라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경계선을 기존보다 최대 125km 일본쪽으로 더 들어가게 설정했다. 이 경계선은 지난 14일 중국이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과 상당 부분 겹쳐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마찰도 예상할 수 있어 효력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CLCS는 대륙붕 경계선을 둘러싸고 인접국들 간에 마찰이 있을 경우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국 들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한다. 동중국해 대륙붕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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