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장치

자동차 충돌 전후 상황을 기록해 사고 정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운전자의 기기 조작과 엔진 상태, 속도, 전방 상황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밝은색인 항공기 블랙박스와 달리 EDR은 보통 어두운 색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EDR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모든 차량에 EDR 장착을 의무화 했으며, 중국과 일본도 트럭과 버스, 택시 등 상업용 차량에 EDR 장착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 사업용 차량에 EDR을 의무장착토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공포했다.

국토해양부가 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3년 후인 2015년 말부터다. EDR에 남겨진 기록은 교통사고 정황 파악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은 EDR 공개를 꺼려왔는데, 특히 급발진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이를 거부했다. 그간 급발진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결론났다. 법률 개정으로 EDR 공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는 일부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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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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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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