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는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든 규정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혜택의 부인은 투자보장협정 상대국 내 기업이라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든 규정이다.  

한-벨기에 BIT에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협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혜택의 부인(Denial of Bnefits)' 규정이 없다. 협정이 2006년 개정돼 2011년 발효될 때까지 정부가 이 규정을 담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벨기에와 투자보장협정(BIT) 개정협상을 벌이면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조항’을 넣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개정협상을 벌이면서 협정 상대국 내 기업이라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규정을 포함시켰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혜택의 부인 규정을 뒀더라면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정부, 외환은행 매각 내내 ‘눈치보기’… 투자자소송 ‘부메랑’
 

-국민일보
[사설] ‘먹튀 론스타’ ISD까지 벌이다니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