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로 검찰총장이 지명함

특임검사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소추하는 검사로, 검찰총장이 검사 가운데 지명한다. 특임검사에게는 자체 비리수사 등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특별검사'와 구분된다.

특임검사로 임명되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2010년 8월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도입돼 11월 그랜저 검사 사건 때 처음 시행됐다. 검찰은 11월 30일, 이창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최근 불거진 '벤츠 검사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특임검사가 이중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부실수사로 검사 비리를 감추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지명된 김수창 특임검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김 특임검사가 수사에 개입하면서 의도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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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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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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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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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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