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태풍ㆍ홍수ㆍ강풍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의 대형사고와 같은 인적재난, 에너지ㆍ통신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크게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뉜다.

지난 10월 27일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진료와 검진을 받았던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주민의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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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불산 피해자 진료비, 정부가 전액 부담
 

- 동아일보
구미 불산누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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