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을 두고 우리나라 지자체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을 두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계 대형마트다.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대형마트의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어긴 첫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월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어기면 첫 회에는 1000만 원, 두 번째는 2000만 원, 세 번째 이상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코스트코는 서울 시내 3개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주말 영업을 계속 이어갔다. 법원마다 판결도 달리 나왔다.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에 대해 서울·부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고양시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에서 '의무휴업일을 1일 이상 2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해당 조례를 개정한 뒤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를 포함한 고양지역 대형마트 9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는 이달부터 의무휴업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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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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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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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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