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국제 조약을 원용해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직접효력(직접적용성)

직접효력이란 국제조약의 국내 후속입법이 없더라도 개인이 해당 조약을 원용해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 FTA 등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온전히 다 반영됐다면 법원의 판례는 의미가 없다. 국내법을 적용하든 한·미 FTA와 같은 국제법을 적용하든 결과는 똑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효력의 허용여부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 같은 양자 간 무역 협정이 국내의 개인 및 법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은 다자간 협정에 이어 FTA와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도 국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2009년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이다. 이행법을 통해 한·미 FTA의 자국 내 직접 적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미국이나, 개인이 법원에서 한·EU FTA를 직접 원용할 수 없도록 한 EU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개인이 법원에서 FTA 조항을 원용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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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FTA 국내법 적용 불가’ 첫 판결… ‘상호주의’ 내세웠지만 별도 법률 필요성
 

- 한겨레
FTA 조항, 개인에게 바로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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