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사퇴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

사후매수죄

사후매수죄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해당된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후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곽 교육감은 당선 이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는데, 이를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데 따른 대가로 보고 사후매수죄가 적용됐다. 이에 곽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위배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으며, 후보자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반면 재판부는 “사전 이익제공·수수행위 못지않게 사후 이익제공·수수행위 또한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교육감의 유죄판결은 '사후매수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재판인데다,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그가 추진해온 진보교육정책이 어떻게 나아갈 지 알 수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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