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고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는 전무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자료를 보면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의 등기이사는 총 5844명으로 이 중 총수일가는 9.2%인 535명에 불과했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등기이사가 354명이지만 이건희 회장일가 중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1명(0.28%)으로 총수일가의 이사비중이 가장 낮았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등 8개 기업집단의 총수는 그룹 내 계열사 어느 곳에서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등재이사가 아닌 자가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경우 이사로 간주해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수의 업무집행지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상장사(238개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최근 1년간(2011.5~2012.4) 대기업집단 238개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5692건) 중에서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36건에 불과했다. 238개 상장사 중 222개사는 이사회에 올라온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소수주주에 의한 경영감시도 미흡했다.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이들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38개 상장사 중 35개사였다. 소수주주권 행사는 최근 1년간 3건에 그쳤다.


* 이 글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졸업생 이재덕 기자가 경향신문에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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