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하는 것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 하에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다. 반대로 업계약서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부동산 업계의 은어다.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 집을 산 사람이 이후 집값이 올라 팔 경우 계약서상으로는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돈을 갚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안 후보 측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 한겨레

고개숙인 안철수 '다운계약' 후폭풍

- 한국경제

질문피한 안철수 "언론보고 알았다"  '다운계약서' 공식사과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