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제판소가 제소한 상대국에 재판 참석을 강제하는 권한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은 분쟁 당사국 중 한 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가 상대편 당사국에 재판에 참석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국가는 지난달 현재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며, 일본은 1958년 수락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영국뿐이다. 많은 국가가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ICJ에 맡기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토문제를 제소하는 경우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응하는 '강제관할권(의무적 관할권)' 수락을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주변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ICJ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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