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빗물세

빗물세는 빗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1990년대 독일에서 도입되었으며, 건물 신축이나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우수관이나 하수도 시설 등을 증설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다. 2008년에는 이탈리아 중부의 라벤나 시에서 빗물세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도 불투수 면적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빗물세의 도입을 추진하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려고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지난 9월 4일 밝혔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도로 흘러드는 우수에 대한 요금을 덜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된다. 이는 불투수 면적이 급증한 가운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일시에 하류로 몰려 저지대 침수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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