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통과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

재의요구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상정하고 재표결을 해야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 법률안이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출석이 미달되거나 출석의원 1/3 이상이 반대하면 법률안은 폐기된다. 국회가 최종 확정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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