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최고의결기관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 있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의 구성원이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석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4명이 하나의 부를 이루어 재판에 참여하고 4명 중 한명이 재판장으로 선임된다. 따라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각 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그 사건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인 경우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겨진다.

최근 대법원장의 퇴임함에 따라, 전원 합의체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닌 대법원장의 선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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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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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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