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거나 설 수 없어 주저앉는 소

다우너 소 (downer cow)

다우너 소는 주로 정육업이나 낙농업에서 걷거나 설 수 없는 소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런 상태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속 키우는 것보다는 도축하는 것이 축산업의 비용 측면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우너 소' 처리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에서는 몇 차례 다우너 소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고, 이러한 소의 도축 금지 법규를 추진중이다. 일본은 20개월령 이상, 유럽은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7일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을 통해 '다우너 소'가 도축 금지되었다.

최근 광우병이 화제가 되어 널리 알려졌는데, 이 병에 감염된 소가 병세악화로 '다우너 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전체 소의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연간 4만마리 집중 예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 아주경제

美 "광우병 젖소는 생후 127개월..돌연변이로 발생"
 

* 한겨레

‘광우병쥐’ 실험으로 들통난 정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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