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가공이 이뤄지는 국경 밖 특정지역

역외가공지역

역외가공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역외가공지역은 역외가공이 이뤄지는 국경 밖의 공단이나 특정지역을 말한다. 한국 기업이 개성에 원재료나 부품을 보내 생산한 상품에 대해 한국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식이다.

보통 역외가공은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모든 생산시설이 한 국가 내에 있을 수 없거나,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 물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역외가공 인정은 WTO협정의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뿐 아니라 FTA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 5월 2일 협상이 개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성 공단 역외가공지역 인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개성공단에서 가공된 제품도 한국 제품으로 인정되므로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는 중국의 긍정적 태도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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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韓中 FTA 협상 개시…개성공단 포함 역외가공지역 특혜관세 적용
 

* 한겨레

한-중FTA,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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