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특강<2>

▲ 김기태(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한국저작권위 표절위원회 위원)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권리도 갖습니다. 즉, 저작권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 보호받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세분하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세 가지가 있지요.

우선 저작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않을 것인가, 공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표권은 한 저작물에 대해 단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작품이 출판, 방송, 연극, 영화, 드라마 등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공표가 되면 이후에는 공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실명(實名)이나 이명(異名; 아호, 약칭, 필명 등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표시하거나 익명으로 공표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성명표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자가 저작물에 쓴 대로 성명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제호나 내용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데, 이를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문장상의 오류를 교정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교정이라도 이용저작물이 문학창작품일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一身), 즉 몸에 전속되기 때문에 저작자가 숨지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동시에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양도나 상속 등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사망한 뒤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존했을 때 저작인격권의 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배타적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남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또 저작재산권 역시 재산적 권리이므로 일반적인 ‘물권(物權)’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에는 모두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입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 달리 다양하게 쪼개어 행사할 수 있어서,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하지 않는 한 그 이용 허락의 갈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다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언론실무와 관련이 깊은 것은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입니다. ‘복제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거나 고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출판에 이용하거나 저작물을 디지털화해서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울러 ‘전송’이나 ‘방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는 권리로서의 ‘공중송신권’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심코 다른 언론인들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각종 매체 또는 인터넷 공간에서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