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규제

쿨링오프제(Cooling Off)

쿨링오프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든 게임 제한 제도다. 청소년 사용자가 온라인게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며,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게임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도 나타난다.

2월6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장관회의에서 교과부가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온라인게임 규제 중에는 이미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삼중 규제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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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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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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