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가족관계 특례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북가족관계 특례법)은 이산가족의 중혼 취소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북가족관계 특례법은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남북가족관계 특례법에는 이산가족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첫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부부 중 한쪽만 재혼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지만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모가 남한에 남긴 재산이 있는 경우 북한 주민도 상속 권한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지분도 남한 주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다만, 남한 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은 통일에 대비한 최초의 법률로 남북 법제통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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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북한 주민에 차별없는 상속권 인정
 

* 한국경제
이산가족 30% "北에 땅·재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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