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 연행시 피의자 권리를 고지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록 강력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규정한 피의자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채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에 씌워진 모든 혐의가 무효가 되는 강력한 인권보호 장치로 우리나라에는 1997년 1월 도입되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재판 결과 판례로 확립됐다.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전과경력 때문에 연행된 그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됐고 그 또한 범행을 자백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묵비권 등의 권리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그의 변호인측은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1966년 결국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은 당시 5대 4로 "미란다의 자백을 유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확립됐다.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이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윤진규 판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사분과 위원장 권용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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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경제

금감원도 경찰처럼 미란다원칙 지킨다

* 한겨레

법원 “미란다 원칙 안지킨 체포에 저항은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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