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기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과 재정, 자치 권한 등을 확보한다.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어도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권한이 달라지거나 명칭이 바뀌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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