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SNS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와 지각비를 받는 행위
돈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SNS 등을 통해 접근하여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뒤, 수고비와 지각비라는 명목으로 이자와 연체료를 받는 불법 대부업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5000% 고금리를 갈취한 '대리입금'을 해온 이들이 적발되었다. 지난 15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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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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