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할 때 소비자의 인지와 행동편향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지 않는데다, 당사자도 속았지만 속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쉽지 않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 되면서 전자상거래에서 다크패턴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루어지는 다크패턴을 조사하였다. 가장 많은 유형은 '개인정보 공유'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로그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결제와 선택 강요, 해지 방해와 압박 판매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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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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