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기로 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2014년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법 제779조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정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돌봄 정책 목표로 '감염병 시기 돌봄 서비스 유지'가 꼽혔다. 또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돌봄 지원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가 가족 다양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60% 이상에 달했다. 결혼하지 않아도 생계,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을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도 전체 응답자의 약 67%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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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인 10명 중 7명, ‘문재인 정부 돌봄 지원 노력 미흡’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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