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이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320만 명이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류 증빙 없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는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방역지원금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또는 10시)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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