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발언권, 의결권을 가지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주체 중 하나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내 일각에서는 윤 후보 발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일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어서, '보수' 대선후보의 색채에 맞지 않는 '친노동' 행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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