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하던 주식을 소수점으로 쪼개서 거래하는 방식

주식을 1주 미만으로 나눌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가 주문을 취합해 예탁결제원에 신탁 재산으로 이전하고 온주에 따른 수익 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형식이다. 단기 투자 성향이 높은 MZ세대 투자자들이 소수점 거래를 통해 고액의 우량주를 거래할 수 있게 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일부 해외 주식 거래에서만 가능하다. 소수점 단위의 매매가 가능해지면 적은 돈으로 주가가 비싼 종목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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