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에 관해 소유권은 인정하고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자는 개념

토지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공공복리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토지시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 준다. 필요하면 법률로 토지시장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토지공개념의 구체적인 정책이 제정됐으며, 택지소유상한제(위헌),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헌법불합치)를 꼽을 수 있다.

한국에선 부동산 투기가 과열돼 주거 등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거공간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실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주거비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임차인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RIR, Rent-Income Ratio)는 16.9%만큼 차지해, 2019년 16.1%보다 소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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