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건립이 확정된 국회의 분원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건립이 확정된 2027년까지 세종시에 설치가 예정된 국회의 분원이다. 1948년에 서울 여의도에 국회가 생기고 난 이래 처음으로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8일에 성명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과 함께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이끄는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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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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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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