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이르는 말

국회가 2020년 4월 29일과 5월 20일 통과시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해당 법안들은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N번방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마련된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0일 본격 시행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 등 잇달아 관련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불만도 쏟아졌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KBS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사전 검열 아니냐” 논란

-서울경제

N번방 방지법 시행에 텔레그램은 나몰라라... 애먼 네카오만 규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