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세입자 권리 보호 3법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세입자는 1회에 한 해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해 최장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전셋값을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못 올리게 한 제도다. 비슷한 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돼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맺은 지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임대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세입자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도입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곧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20년 10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21년 11월 현재 아직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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