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1962년 제정되었다. 하지만 50년 동안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부활시켰다.

2018년 3월 트럼프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외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유럽연합(EU)와의 협상을 거쳐 관세 일부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은 수출쿼터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매년 감소해왔다. 한국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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