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제도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양도세 한시적 면제, 중과 배제 및 감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더욱 혜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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